법인이고 2021년에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가세대급금 정리시 2021년 부가세대급금이 남아있는데 해당 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ㅜ
(2021년, 2022년 매출은 계속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금급을 제거한 후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잡손실 xxx / 부가가치세 대금금 xxx), 환급받는 경우에는 전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미수금으로 처리(미수금 xxx / 부가가치세 대급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해당 부가가치세와 환급세액을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비용으로 계정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