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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8.22

2021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 분개 정리 못한 경우에는?

법인이고 2021년에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가세대급금 정리시 2021년 부가세대급금이 남아있는데 해당 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ㅜ

(2021년, 2022년 매출은 계속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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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금급을 제거한 후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잡손실 xxx / 부가가치세 대금금 xxx), 환급받는 경우에는 전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미수금으로 처리(미수금 xxx / 부가가치세 대급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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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이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해당 부가가치세와 환급세액을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비용으로 계정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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