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기에 운전자들은 길 가운데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는 상상의 선보다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약송에 불과하여 대체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게 50 내지 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그 과실비율에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