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고 아파트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낙일, 허가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아파트
분양업체 또는 시행사에서 지정한 법무사 사무살에서 취득세 일괄대행 신고를 할 것입니다.
취득 관련서류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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