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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았는데. 이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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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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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청산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져서 그때 법무사쪽에 업무 의뢰하셔서 취득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따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취득세 신고기한은

    1. 사용승인일 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고

    2. 사용승일일 이후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고 아파트로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낙일, 허가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아파트

    분양업체 또는 시행사에서 지정한 법무사 사무살에서 취득세 일괄대행 신고를 할 것입니다.

    취득 관련서류 징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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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