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가 현재 소유 아파트 한채가 재건축되는 경우 조합에 양도하게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는 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시 맞다면 해당 법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는 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 제 목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 요 지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관리처분인가일~사용승인일 이전까지는 입주권으로 보아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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