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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20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

현재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활동도 해당 지역에 직접 가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사업활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Ex) 거주중인 서울 집에서 판매할 물건을 받고, 보관하고, 보내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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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이라면 비상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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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주택을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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