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주택을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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