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불법 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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