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관련 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을 개조해서 옥탑방으로 만들어(불법 증축물)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불법증축물이라 임대소득세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탈세의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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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불법 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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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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