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온라인몰에서 판매자가 주문 취소할때

가전제품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좋았었습니다.

판매자가 꽤 이름있는 곳이였는데 보내줄수 없다며 자진 취소요청을 합니다.

아마 판매자 취소는 페널티가 있는듯 합니다.

뮬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신고해야할곳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처럼 저도 그런경험을 몇번 해봤어요 애써서 웹서핑해서 제일싼거 찾아서 주문했더니 품절이나 판매자 사정으로 취소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게 없는거 같네요 각 회사마다 패널티를 주는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는 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