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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키위98
거대한키위9822.05.09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들을 전부 보내주지 않고 판매자는 제품하나만 봉투에 싸서 보내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시 구매자 단순 변심이여도 택배를 받은 날짜로 부터 7일 이내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구매한곳은 머스x잇이라는 명품 구매 사이트 이며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그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판매자는 위 머스트잇이라는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는 판매자이며 물건은 중고이고 환불이 어렵다 라고 적혀있는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적을시 환불의 의무가 없지만 상대는 상인인데다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화도 해보았지만 중고라 환불이 안됀다는 말 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 하는데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왠만해선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만약 안해준다면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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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을 전부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며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품을 보내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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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금 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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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것인지, 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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