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에 구매한 상품이있습니다
출시전 상품이라 2020년1월에 받기로했다가 5월로 연기됐었고요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통화는 피하고 문자로만 단답형으로 답변만 어쩌다 옵니다
해당 제품은 사전예약 안하면 구매하기 힘든거로
물건을 구매자체를 안한거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제돈을 자기이득을 채우기위해 마음대로 썼다는건데
입금한 날로부터 법정최고이자도 받고
여러가지로 괴롭혀주고 싶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별거 아니게 보는 판매자 혼내주고 싶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 소송걸면 바로 돈 입금한다고합니다
소액은 합의도없는건가요? 돈 안받아도되니 통신 판매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많은데 집단소송하면 구속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은 28만원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소액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