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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쭈꾸미172
소중한쭈꾸미17221.05.01

쇼핑몰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소액소송 어떻게해야되나요?

2019년10월에 구매한 상품이있습니다

출시전 상품이라 2020년1월에 받기로했다가 5월로 연기됐었고요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통화는 피하고 문자로만 단답형으로 답변만 어쩌다 옵니다

해당 제품은 사전예약 안하면 구매하기 힘든거로

물건을 구매자체를 안한거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제돈을 자기이득을 채우기위해 마음대로 썼다는건데

입금한 날로부터 법정최고이자도 받고

여러가지로 괴롭혀주고 싶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별거 아니게 보는 판매자 혼내주고 싶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 소송걸면 바로 돈 입금한다고합니다

소액은 합의도없는건가요? 돈 안받아도되니 통신 판매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많은데 집단소송하면 구속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은 28만원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소액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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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단소송하는 것만으로 구속이 가능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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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쇼핑몰 판매자를 상대로 소장작성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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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해지와 입금한 대금의 반환청구가 될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민사 소액심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서증의 형태로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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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도 양 당사자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민사로 형사절차가 아니라서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또는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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