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지던스도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1년이내 양도할 경우 40%, 2년 이내 혹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