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헌법 전문 및 제9조에 있는 문화국가원리는 어떤 것인가요?
문화국가원리로써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 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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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편 부당의 원칙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도하거나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여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정치적 견해 등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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