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와 벌금형 및 범죄경력조회시 전과 기록 나오는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1.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서 조사시 조사 결과
모욕죄가 성립 안되어 본안이 검사에게 안넘어가고
무혐의 처분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선 조사만하고 사안은 검사에게 무조건
넘어가는 절차인가요?
2. 만약 검사가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기소 유예는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3. 기소 유예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 한가요?
아니면 합의와 별개로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수 있나요?
4. 특수경비 범죄경력조회시 경비업법의
제5조, 10조에 대한 위반 사항만 조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5. 모욕죄로 기소유예로 벌금형 받은게
특수경비 제5조, 제10조에 제가 본 바로는
해당이 안되는데도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시
기소 유예로 벌금형 받는은게 기록이 나오는지요?
6. 범죄경력조회시 조회가 된다면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으로도 취업을 못할 수 있는지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후 전과 기록 보이면 회사에
특수경비원 배치 못한다고 통보한다는데
모욕죄는 범죄경력조회시 경비업법 제5조, 10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조회임에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벌금형인데도 특수경비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명쾌한 설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3. 합의와 별개로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 됩니다.
4.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 제1항).
5. 나오지 않습니다.
6. 모욕죄 벌금형 전과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벌금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한층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에 불송치 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 기소유예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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