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서 조사시 조사 결과
모욕죄가 성립 안되어 본안이 검사에게 안넘어가고
무혐의 처분 받고 끝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선 조사만하고 사안은 검사에게 무조건
넘어가는 절차인가요?
2. 만약 검사가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기소 유예는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3. 기소 유예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만 가능 한가요?
아니면 합의와 별개로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수 있나요?
4. 특수경비 범죄경력조회시 경비업법의
제5조, 10조에 대한 위반 사항만 조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5. 모욕죄로 기소유예로 벌금형 받은게
특수경비 제5조, 제10조에 제가 본 바로는
해당이 안되는데도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시
기소 유예로 벌금형 받는은게 기록이 나오는지요?
6. 범죄경력조회시 조회가 된다면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으로도 취업을 못할 수 있는지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후 전과 기록 보이면 회사에
특수경비원 배치 못한다고 통보한다는데
모욕죄는 범죄경력조회시 경비업법 제5조, 10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조회임에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벌금형인데도 특수경비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명쾌한 설명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