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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폭행. 검찰 넘어가기 잔에 합의 후 처벌 불원서 제출하면 그대로 사건 종료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분은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합의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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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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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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