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소액사기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피규어 분철 (여러 종류가 담긴 한 세트 상품에서 원하는 종류의 피규어를 가격을 지불하고 따로 구매하는 것) 에 참여하여 구매하였는데요, 상품을 약 네 달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미루고 있습니다.사기 계좌라고 뜨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를 검색해보니 소액 사기꾼인 건 확실한데 경찰에 신고하자니 2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라 수사를 진행해주지 않을 것 같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자니 고3인지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을 듯 하여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배송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큼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위 2만원의 금액이라면 수사도 이루어 지기 어렵고 아직은 명확하게 기망하여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와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