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상 사기죄성립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현금 1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속여서 현금 3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거래캡쳐화면과 현금 송금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서를가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하니 수사관분이 하시는 말씀이, 게임아이템은 정해진 시세가 없기때문에 정상거래로 보면 사기죄로 성립시키기 어렵다. 라는 답변만 듣고 고소장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해진 시세가 없다고해도 유저들 간에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데 (현금만원정도) , 단순히 제가 제대로 안알아보고 잘못 구매한 제 잘못인가요?...
30만원도아니고 만원짜리 아이템을 300만원이나 주고 구매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비용도 빠듯해 도움을 구할 때가 없습니다 ㅜ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시세와 수백배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수사관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질문자님 혼자서 설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기망할 의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게임아이템의 시가가 1만원 상당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