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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매104
그리운참매104
22.02.23

인터넷 게임상 사기죄성립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현금 1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속여서 현금 3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거래캡쳐화면과 현금 송금내역서를 뽑아서 경찰서를가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하니 수사관분이 하시는 말씀이, 게임아이템은 정해진 시세가 없기때문에 정상거래로 보면 사기죄로 성립시키기 어렵다. 라는 답변만 듣고 고소장 접수조차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해진 시세가 없다고해도 유저들 간에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데 (현금만원정도) , 단순히 제가 제대로 안알아보고 잘못 구매한 제 잘못인가요?...

30만원도아니고 만원짜리 아이템을 300만원이나 주고 구매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비용도 빠듯해 도움을 구할 때가 없습니다 ㅜ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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