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 하고(브랜드 짝퉁가품) 물품을 일년 이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으로 거래중이고 계속 오픈 채팅방은 남아 잇습니다 환불 요청 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고 한다고 하니 집으로 허위 배달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통장 입금 내역과 예상 가는 인물 이름 전화번호 뿐입니다. 자기 입으루 대포 통장을 사용 한다고 했고 통장 명의 두명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랴고 하는데 사기죄민 햡박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