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구매 후 상품 미 배송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 하고(브랜드 짝퉁가품) 물품을 일년 이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으로 거래중이고 계속 오픈 채팅방은 남아 잇습니다 환불 요청 해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고 한다고 하니 집으로 허위 배달 보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통장 입금 내역과 예상 가는 인물 이름 전화번호 뿐입니다. 자기 입으루 대포 통장을 사용 한다고 했고 통장 명의 두명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랴고 하는데 사기죄민 햡박죄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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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허위 배달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부분과 처음부터 물건믈 배송해줄 의사없이 대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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