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자녀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여부
전입신고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고,
군인이라 부대에 있었던 성인 자녀가 쓴 카드와 의료비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17년도 아버지 연말정산 당시에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군인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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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7년도 당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카드지출액을 추가반영하여 17년 귀속신고분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소득공제 적용시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에 맞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위의 2가지 요건을 배제합니다. 5년간 미 적용사항에 대해 겅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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