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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
22.01.26

군인인 자녀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여부

전입신고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고,

군인이라 부대에 있었던 성인 자녀가 쓴 카드와 의료비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17년도 아버지 연말정산 당시에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군인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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