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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22.01.26

군인인 자녀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여부

전입신고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고,

군인이라 부대에 있었던 성인 자녀가 쓴 카드와 의료비 등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17년도 아버지 연말정산 당시에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군인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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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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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7년도 당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카드지출액을 추가반영하여 17년 귀속신고분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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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소득공제 적용시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에 맞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위의 2가지 요건을 배제합니다. 5년간 미 적용사항에 대해 겅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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