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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66
탁월한향고래6623.05.30

입대한 아들의 카드사용분 부모가 소득공제받을수 있나요

자녀가 입대해서 사용했던 카드사용내역이 있어요

부모가 연말정산할때 그 자녀가 사용한 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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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해당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카드사용분도 부모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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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ㅈ,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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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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