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을 시 부모와 동거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 되었을 경우,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군인월급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월급은 병사의 월급으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한 군인 이라면 월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직업군인이라면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월급여는 비과세 급여로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