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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여우106
풋풋한여우10622.01.14

군인의 경우 세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을 시 부모와 동거인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 되었을 경우,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군인월급은 별개의 영역으로서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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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은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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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월급은 병사의 월급으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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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한 군인 이라면 월급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직업군인이라면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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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월급여는 비과세 급여로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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