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추행으로 고소진행했는데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A측근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도 이미 받은 상태이고,
고소절차도 진행중입니다.
가해자새끼는 변명하기 급급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할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게
화가나고 열이받아서 경찰을 부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B측근께서 섣부르게 행동하셔서
합의하라고 할테니, xxx의 금액을 주어라.
라는 식으로 가해자측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의견은 단 0.00001%도 작용하지않았습니다.)
이과정에서 xxx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체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합의볼 생각도, 용서를 할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하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