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합의서 작성중 가해자측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제 오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형사고발 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후에 합의서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점심에 가해자의 대리인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어제 합의된 금액보다 줄여서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합의서 작성을 안하고 헤어졌는데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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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에 합의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 두고 상대방이 합의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철회를 거절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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