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물품, 통신판매업 등으로 업종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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