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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다슬기108
놀라운다슬기10823.08.21

5주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사시 휴무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년 미만차, 월 8회 휴무(주 2회 휴무)

주 5일제 근로자가

8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근로자는,

해당 8월이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총 휴무 일자가

10회로 늘어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매월 22일 근무를 하도록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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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8회 휴무와 주 2회 휴무가 상충하며, 이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한 휴무일수의 적용에 따라 휴무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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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의 경우 일요일 주휴 4일, 광복절, 토요일 휴무 4일 합계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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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휴무라면 5주까지 있는 달은 근무일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10회 휴무가 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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