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사시 휴무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년 미만차, 월 8회 휴무(주 2회 휴무)
주 5일제 근로자가
8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 근로자는,
해당 8월이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총 휴무 일자가
10회로 늘어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매월 22일 근무를 하도록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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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8회 휴무와 주 2회 휴무가 상충하며, 이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한 휴무일수의 적용에 따라 휴무일을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의 경우 일요일 주휴 4일, 광복절, 토요일 휴무 4일 합계 9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휴무라면 5주까지 있는 달은 근무일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10회 휴무가 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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