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화요일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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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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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이 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지난 8일(화요일)에 퇴사하셔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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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이전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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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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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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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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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월요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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