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화요일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이 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 지난 8일(화요일)에 퇴사하셔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이전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다음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주 화요일부터 해당 월요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월요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