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
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
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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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
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