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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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셨으니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8시간*시급에
근로분 4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선생님의 시급은 200만/209시간입니다.
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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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
*시급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