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시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월급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받습니다.월ㅡ금은 실8시간근무, 토요일은 4시간씩 근무합니다. 통상시급을 11,000원이라고 하였을때,작년 근로자의날인 5.1토요일에 일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1,000원*4시간*1.5배 = 66,000원이 맞나요?또한, 미사용연차가6개라고 가정할때 11,000원*8시간*6개 = 528,00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자의날인 5.1토요일에 일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1,000원*4시간*1.5배 = 66,000원이 맞나요?
>> 네또한, 미사용연차가6개라고 가정할때 11,000원*8시간*6개 = 528,00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 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 계산은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없고, 위 통상시급이 맞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무에 대해 11,000원*4시간*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도 11,000원*8시간*6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11,000원*4시간*1.5배은 맞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분 1배가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