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받은 월급이 맞는건지 계산해주세요 ..!
2월 4일 입사
90% 수습기간 적용
세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입니다.
화수목금일 9시 출근 ~ 6시 퇴근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6,270원*0.9/28일*25일=1,684,503원(세전)"이며,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하면 되므로 월 예상실수령액은 1,655,44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