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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문득 버스킹하는걸보고 드는 생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저작권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킹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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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음악 등을 연주, 공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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