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득 버스킹하는걸보고 드는 생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저작권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킹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수익을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음악 등을 연주, 공연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