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가 허용하는 공연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