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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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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되어있는 전세집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초 전세집 계약 시에는 등기상 께끗한 집이었으나,

2년후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정도 더 살고 있을 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등기 상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집 재계약 후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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