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최초 전세집 계약 시에는 등기상 께끗한 집이었으나,
2년후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 정도 더 살고 있을 때,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등기 상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집 재계약 후 임대인의 담보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후순위 권리로 담보대출을 설정하였다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기존 담보대출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