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로 인해 쫒기고 있다니 불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불안합니다.
근저당권이 없고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가 본인을 인수한 후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이)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아니면 배당신청으로 낙찰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현재 총 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갱신계약시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