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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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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가 곧 만기인데요. 임대인이 채무 문제로 쫒기고 있다고 들어서요. 아파트는 융자없고 임차인인 저희는 6년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된 상태인데요. 이사갈곳이없어 결국 1억을 증액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재계약서 작성할때 임차인은 어떤방법으로 해야 안전하게 계약할수 있나요? 증액 1억분에 대한 확정일자만 새로 받아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추가할 특약내용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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