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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22.11.20

경마장에서 돈을 벌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경마장에서 130만원정도의 배당을 맞아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수령했습니다..

앞으로 더 벌게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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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마권 배당금에 부과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해서 적중했을 때 (배당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②환급금이 200만 원을 초과할 때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배당금에서 과세합니다. (3억 초과 시 33%)

    이러한 승마권환급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승마투표권 당첨금 및 로또 당첨금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당첨금 수령 시 22%세율(3억원 초과분 33%)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마장에서 얻은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돼 종합소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기타소득은 완납적원천징수로서 무조건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배당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르지 않은 야매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경마장에서 마권에 배팅하여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경마로 받는 배당금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은 배당금에서 마권을

    구입하여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배당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으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함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