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남편이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사가액을 결정
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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