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직 중 임대업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현재 아내 명의의 상가와 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소득은 5천정도에 임대 소득은 천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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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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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남편이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사가액을 결정
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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