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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덕적인관수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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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임대업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현재 아내 명의의 상가와 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소득은 5천정도에 임대 소득은 천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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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남편이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사가액을 결정

      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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