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회사에서 1분기 법정의무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다면 중도입사한 대상자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권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입사한 후에 별도 법정의무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특수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였다면 동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나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차 법정의무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