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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것이기도 하고 잘모르기도 해서요..
산업안전 그리고 성희롱 관련 수강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은 찾아보니 반기별 1회
성희롱은 연 1회 수강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2024년도 10월 즈음에 입사하여 12월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신분들은
2025년도 3월 (현재) 또다시 수강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연도가 바뀌었으므로?)
ㅠㅠ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함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입사일 이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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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개별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사업연도별 기준으로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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