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