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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밀잠자리98
귀한밀잠자리9820.09.17

출판사 포트폴리오 저작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삽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등을 작가가 쓴 글과 함께 엮어 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이직을 생각 중인데요. 그쪽 출판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만들어 온 책의 원고를 보내야하는 건데요. 이 원고의 저작권은 현재 제가 다니는 출판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포트폴리오로 타 회사에 보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이직 준비가 처음이다보니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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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