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임금 지급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질의

사업장에서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기존 월급만큼 임금 지급을 하려하는데 기존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처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지 및 요건

    • 원칙: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이거나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 ​임금 지급 시: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만약 지급하는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 된다면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므로, 즉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납부유예 유지 (변경 없음)

    지급하려는 금액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를 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50% 이상 시 국민연금 납부재개 필요)

    • 처리 방법: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고지유예)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 ​복직 시 정산: 휴직 기간 중 지급한 급여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휴직 기간 중 유예된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에 따른 60% 경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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