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화장하여 비석묘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신고을 하여 이장을 하였습니다.비석도 치워주었야 하나요.땅은 저의 땅 입니다.기념으로 둘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이장을 한 사유가 무엇인 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 소유 땅이라고 하신다면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