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 토지에 저희 증조할아버지 산소를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산소를 쓰셨다고 합니다. 약 70년 정도 된 거 같다고 하십니다.
근데 명절이 다가와서 오늘 벌초를 하러 산소에 갔더니
증조할아버지 산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 토지기 때문에 땅주인이 알리지 않고 없애도 되는 건가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묘를 함부로 파해쳐 없앤 경우 형법상 분묘발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