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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참을성있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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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의인데 한국 기업 다니는 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제 5월에 직장 생활 1년 되는데 고향 신분증 기간이 만료 되었는지 2년이라서 고향 가야하는데 연차 맘데로 내도 되나요. 사유를 말했는데 눈치 좀 보여서요🥲 여름에 갈거같다고 했는데 범죄이력서 비자 대문에 내야 되는데 신분증 대문에 온라인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F2 비자 괄련 신청 절차에 범죄 이력 인증서 같은거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우리 나라에서 연차면은 자유럽게 쓰는데 한국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다른 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