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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11.14

입사신고일자랑 실근무일자가다를시 연차갯수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로 데리고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잇는데요

당시에 외국인 등록증이 안나와서 입사신고를 3개월 뒤에 했습니다

하이코리아 접수가 밀려서 가장 빠른 날짜로 해도 3개월 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입사신고는 실 근무일로 하려고 했더니 등록증 발급일로 기재하라고 해서

근무는 5월 등록증 발급일은 8월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연차는 5월부터 카운팅하나요 8월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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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됩니다.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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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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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신고를 3개월 뒤에 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인 5월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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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실제 근로일이었던 5월부터 산정해주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는 행정적 문제 때문이므로 이를 실제 입사일을 늦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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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세금 및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도 5월부터 카운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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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시점부터 카운팅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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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입사한 날인 5월이지 8월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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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 제공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5월부터 카운팅 하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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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5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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