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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잠이많은살구
현재 외국 회사에서 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갱신해준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직을 신청했어요. (실제 병원 진단기록 있음)
퇴직하기 전에 생기는 유급휴가는 전부 쓰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비자 갱신하고 유급휴가까지 쓰고 퇴직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민/형사상으로는 문제 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전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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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준거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