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실효된 전자금융법 위반 집행유예를 항소할수있나요?
22년인가 23년부터 신원조회시 실효된 집행유예도 나오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취업사기를 당하여 실효만 믿고 걍둿다가 이번에 직장 신원조사에서 나올거 같습니다. 16년도판정이라 실효는 되었는데 혹시 항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현재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항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