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라면 기간 내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집행유예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