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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산양190
산뜻한산양19022.11.26

근저당권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요.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시세 3억4천

근저당권 3억7천

남은 대출잔액 3억1천

아파트 대출 이자만 2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팔고 월세 보증금 2000만원/월100만원 이하의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되네요 ㅠㅠ

그런데 보증금 2000만원도 수중에 없습니다. 아파트 팔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해야되는데..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팔 수는 있는건지.. 판다면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계약금을 받고 나서 월세집을 알아봐야하는건지.. 순서를 알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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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주택의 시세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하회하게 되었을 까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대출을 대출이자가 더 낮은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대출변경 가능한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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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도시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0%을 지급합니다. 즉 시세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3천4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시 남은 3억6백만원을 받게되고 이때 남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받아서 2000만원 보증금 주택을 잔금일에 맞추어 구하시고 당일에 잔금에 대출상환에 부족한 금액400만원을 더해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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