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 몇일전 아내단독명의로 제 지분을 증여. (같은집에 살고있음) 한달후 분야권을 전매로 살예정. 6개월안에 종전집 매도예정.
일시적 1주택비과세 혜택받으려면 종전주택 1년 거주조건후 1분양권 취득조건인데 분양권 한달뒤 공동명의로 살겁니다.
Q1) 증여로 인해 몇일전 등기가 새로나왔는데 한달후 분양권전매로 구매하면 1주택1분양권 일시적 비과세혜택이 안되는건지? 아님 8년전 공동명의구매로서 가능한거지?
Q2)안되면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던 8년전명의말고 몇일전 증여받은 반정도 금액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지..?
Q3)8년전 구매한 금액에서 등기가 최근바뀌었으므로 6개월뒤 판매금액과 8년전 구매금액차이로 양도세를 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