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월~4월까지는(4개월) 단기근로계약 주5일 3시간 했고요.
이어서 연장 재계약 주5일 8시간 근로계약내용 쓰여있어서 업무중이고, 12월까지 계약종료인데요.
이정도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못받을경우 몇개월,며칠정도 있어야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위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일자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조건이라면 12월말 퇴사할 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