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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코스
마루코스23.04.02

주택구입시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자금이.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 사전정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 국가에서 퇴직금으로 주택자금.마련.못하게 한다는 뉴스를 봤네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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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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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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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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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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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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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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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뉴스는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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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이.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 사전정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 국가에서 퇴직금으로 주택자금.마련.못하게 한다는 뉴스를 봤네요 사실인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중간정산에 관한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주택자인 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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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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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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