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 한채 더 사려고 예산으루잡아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을 땡겨서 쓰려고 회사에 알이보니 퇴직금은 퇴직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의 사정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닌한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