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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1.04

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 한채 더 사려고 예산으루잡아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을 땡겨서 쓰려고 회사에 알이보니 퇴직금은 퇴직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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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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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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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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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의 사정이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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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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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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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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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닌한 주택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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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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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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