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판사의 확인을 받은 영장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영장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내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영장을 피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동안 도망다닌다는 등의 행동을 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